• 개인통관고유부호
    • 물품가액이 $150 초과할 경우 관/부가세가 발생 할 수 있으며, 물품 종류와 해외공급자 관계없이 같은 날 입항하게 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.
  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.
    •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관세사무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별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.